김건영 on Mon, 4 Nov 2002 20:09:01 +0100 (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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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time-bold] (광고) 미국비자 신청/재신청/회복신청 대행안내


Title: <미국비자 신청/재신청/회복신청 대행안내>

 

 허락없이 광고메일을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본메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의거한
광고 메일입니다.
e-mail주소는 인터넷상에서 취득하였으며, 메일주소 외 어떠한 개인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맨 아래줄 밑에 기재된 [수신거부] 를 눌러주십시요.

답신으로 보낸 [email]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수신거부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We are very sorry for sending you an AD email without your consent

This email is an advertisement under Law No. 6585 (Amended on Dec. 31, 2001)

of the Republic of Korea.

Your email address has been gethered at your site on internet

but we do not have any further information about you.

To be DELETED from our mailing, CLICK 수신거부 under the bottom line.

PLEASE DO NOT SEND ATTACHMENTS OR YOU CANNOT BE REMOVED

 

< 미국비자 신청/재신청/회복신청 대행안내>

 

저희 사무소는 미국 비자를 거부/취소 당한 신청자의 재신청 및 회복신청 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URP, TARP, Interview 비자신청 대행도 하여드립니다.

 

저희는 미국비자 발급을 불법으로 받아주거나 위조서류등을 만드는 범법자가 아니며, 미국 대사관의 비자업무와 미국 이민법에 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철저하게 연구분석하고 지난 16년간의 비자 대행 업무의 경험을 살려 90%에 이르는 비자 재신청자의 비자를 적법절차에 의하여 받아주고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거부 당하였거나, 미국대사관 또는 입국공항 이민국 직원에 의하여 비자를 취소당한 후, 비자 재신청 및 회복신청에 관하여 상담요청 하여 주시면, 비자 재신청 및 회복신청에 의하여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는 신청자인지 아닌지는 전화상담, 방문상담(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시 상담료는 무료)으로 확인하여 드리며, 비자를 받을수 있는 신청자를 위하여 비자 재신청 및 비자 회복신청을 하여드립니다.

 

비자 재신청의 접수는 환불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비자 신청자의 비자가 또 다시 거부되었을때는 이미 받은 수속비 전액을 환급하여 드릴것입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미국비자 신청/재신청/회복신청 및 비자 재신청 가능/불가능한 비자 거부에관한 미국 이민 국적법 조항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 기재한 저희 HOME PAGE를 Click하여 참조하시고 대행수수료여기를 Click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인터내셔널/ 飜譯行政士 金健寧 事務所

www.miju-international.com

(서울사무소 업무시간 월요일, 목요일 13:00 - 17:00)

(02) 733-1337, (02) 733-1336

(업무시간외의 연락 전화번호)

(031) 879-0337 / 011-791-7890

 

수신거부태그가 작동하지 않을때에는, [수신거부 email]miju-international.com의 index page에 있는 저희 email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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